아모레퍼시픽 아이라이너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8-0592031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아이라이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6 아모레퍼시픽 아이라인을 사용 후 부작용 발생했음 업체 부작용과 병원 간다고 설명했고 눈의 염증으로 안과를 갔는데 "화장으로 인한 접속성 피부염"으로 진단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피부과 다시 방문함 피부과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넣어 진단서 해 주었는데 업체는 안과 치료비는 배상할 수 없다고함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고 눈의 증상으로 나타나 안과를 갖는데 안과 치료비는 배상 안된다고함 안과 치료비 배상 바람

답변 내용

민원 접수함 ==============================================8/13 업체 [이름]담당자와 통화([전화번호])안과 진단명으로 급성아토피성 결막염 진단이 되어 배상 불가함 조정안을 업체 제시했으나 업체 거절함소비자와 통화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