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환불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2월6일 신청인 NS홈쇼핑에서 이지아이라이너 구입을 함 -가격대는 53000원으로 어머니한테 선물 함 -사용후 부작용 발생이 되어 반품함 -그리기도 어렵고 눈주변 두더러기가 발생하고 조금 찢겨짐 -12월16일 반품은 해감 -이후 환불처리는 실사용료 공제하고 환불 처리 한다고 함 -부작용으로 전액 환불 받고자 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처리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