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눈이 심하게 붓고 진물이 나와 살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버젓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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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위의 날짜에 물품을 사고 난 뒤(유통기한 21년 3월까지) 바로 사용했을 때 눈이 마치 매직으로 그은 듯 따갑고 화끈거려 이와 같은 내용을 리뷰와 문의사항에 남겼으나 적절한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딜을 삭제하고 다른 딜로 버젓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일 전 이 제품을 다시 사용한 결과 첨부한 사진(12)과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라인을 따라 빨갛게 눈두덩이가 붓고 진물이 나며 따갑고 쓰라려 세수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첨부한 사진 3은 원래의 제 눈입니다. 화장품 사용 후 사흘이 지났으나 붓기는 빠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눈고이 부분 살이 진물로 따가움이 늘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문의를 하기 위해 들어가보니 이미 제가 샀던 딜은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딜의 페이지에는 저와 비슷한 사레로 고통 받고 잇는 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빠르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위 제조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결과 이 회사는 코스메틱 회사가 아닌 매직 마커 등의 문구류를 특화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소비자 고객상담란이 있는 것이 더 어렵겠지요.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보상이나 해결 혹은 사과의 재스쳐도 취하지 않고 버젓히 판매를 이어가는 회사가 화장품 관련 임상시험이나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라인처럼 점막가가이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제조업체가 사실 매직이나 마커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문구회사였다는 점에서 대형 소셜 커머스인 위메프에도 배신감이 큽니다. 주말이라 병원에 가질 못해 항히스타민제와 소염제를 약국에서 사왔으나 붓기와 쓰라림은 여전합니다.
라피타 아이라이너 판매페이지 후기에도 저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성분이 이렇게까지 자극적인지 매직이 아니고서야 눈이 이렇게 빨갛게 진물이 나고 부을 수가 있는지 제 눈이 언제가지 이런 상태일지 너무 무섭고 화가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8.9.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아이라인 사용후 심한 부작용 초래 및 사업자가 계속해서 제품 판매상태인 기만행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화장품의 경우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용량부족품질.성능.기능불량의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화장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확인되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아울러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양해 드리오니 소관기관인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별도 신고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인과관계가 성립됨에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사본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