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 습기 발생 환급 거절

사건번호 2018-0882327
접수일자 2018-12-04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8년 9월 롯데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50만-60만)함.2.착용 후 1개월(10월경)습기로 인하여 착용 불가하여 AS요청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함.3.소비자는 시계를 착용하고 싶지 않아 환급 요청 했는데 거절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수령 후 보증기간(1년)이내 하자 발생시 2회 AS 수리하고 3회차 하자 발생시 수리 불가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시계를 착용하고 하자 발생이 있을 시 즉시 AS 요청 하도록 했더니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3.제품에 대한 명확한 하자 여부를 알려면 전문 기관에 심의를 받아 보도록 하여 한국소비자원 서울 지원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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