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수 안돼 습기 찬 손목시계 교환

사건번호 2020-0737616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개월 전 (어디서) 타임월드(누가) 신청인(무엇을) 티쏘 손목시계(어떻게) 1개월도 안돼 생활방수가 안돼 믈이 들어가 습기가 차서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교환은 안되고 수리를 해준다고 함.(왜) 아껴 안전하게 착용을 했는데 습기가 참 기존에 차고 다니던 저가 시계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

구입한지 1개월도 안돼 습기가 찬 상황이므로 수리가 아닌 교환 요.* 소비자 요구사항 : 생활방수 안돼 습기찬 손목시계 교환---------------------------------------* 수신 : 갤러리아 백화점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해 주시고 처리사항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시계 관련 항목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을 설명 ------------------------------------------------* 16 : 00 / 티쏘 팬매자(매니저) 회신 [전화번호].

지난주 본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 소비자 과사용으로 인해 수리비용도 발생되었으나 무상수리 해드리기로 하여 수리 진행중임.제품 불량이 아닌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유상수리이나 무상수리 진행중임.-* 티쏘 매니저 회신 수 [이름]소비자께 .

연로하신 어르신이 조심해서 착용을 했는데 습기가 찼다며 억울한 심정이라 하여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수리이나 소비자의 심정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무상수리로 진행되는 사항 설명/ 수긍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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