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밥솥 주기적 고장
상담 내용
17년 5월 9일 티몬에서 쿠첸밥솥구매 3~4개월 간격으로 동일 이유 2회고장 무상수리 18년 5월 28일 동일 이유로 as접수후 유상수리 8월 6일 같은 이유로 하자발생 1년 3개월동안 같은이유로 네차례 하자발생 as기사님도 확실한 이유를 알지 못함 음식점 밥솥 고장으로 영업피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주)쿠첸 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현재 우리 원으로 회신이 없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리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및 영수증 등) 3) 수리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