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보상관련문의

사건번호 2018-0591212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냉장고 구입은 2012년 10월에 하였음-현재 구입모델 [기타 정보] 제품을 구입일과 상관없이 가스누출로 수리 가능하면 수리를 해주고 수리 불가시 교환을 해주는데 동일한 조건인데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 합니다.-문제된 제품에 대해 보상요구원함

답변 내용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의 경우 최대 10년이상을 바라보며 구입을 하고 있으나 간혹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합의권고가 어려움-일단 업체로 내용 전달해보기로함 -공문발송 (2018.08.08 pm 2:10)-회신내용 (2018.

08.17 am 10:13)-냉장고 환불 처리 해주시기로함냉장고 104만원 / 수리비20만원-냉장고 비용과 수리비용 해서 124만원 환불 받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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