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설치 후 하자로 즉시환불 거절 건

사건번호 2020-0280432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 11(어디서) 삼성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냉장고570n(어떻게) 118만원에 주문 후 (지역상품권80만원포함)(왜) 5 12일 오전에 설치 후 오후에 냉동실 하자로 물이 흘러 - 기사가 방문 후 불량 판정으로 환불해 주기로 했으나 수거하여 환불시 3일정도 소요된다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환불

답변 내용

- 공산품 중 냉장고 구입 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임- 2:30 삼성서비스센터[전화번호] 소비자의 민원 접수함- 5:05 삼성서비스센터 실장님과 통화 5 14일 수거해 간 후 물류센터에서 확인 후 즉시 환불해 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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