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누수로 내용연수 지난 데스크탑 고장났을 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16149
접수일자 2018-08-17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삼성 에어컨 누수로 복합기와 데스크탑이 고장났다.2. 삼성에서는 내용연수 경과하여 전혀 배상 안된다고 한다. 3. 배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 가산하여 환급임을 안내하다. 내용연수 경과하였다면 감가상각금은 없음을 양해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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