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번호 2018-0615664
접수일자 2018-08-1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발암물질 생성으로 차후 여러질병에 관련되어 염려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계약이행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벌의 권한이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문의해주신 대진침대 라돈 발생과 관련해서 본원에서는 2018년 6월 1차 접수 이후에 7월 2일 ~ 7월 31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는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이 신청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 주요 쟁점별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며 9월 또는 10월경에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개별적인 피해구제접수가 어려운 상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침대 수거와 관련한 신청은 대진침대(홈페이지: [기타 정보])(상담전화: [전화번호])(이메일상담: [이메일])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은 사업자 측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접수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오며 본원 피해구제 관련하여서는 안내드린 10월경 안쪽으로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 진행 방향을 참고 및 추가 상담요청해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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