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함에 넣은 지갑 스마트폰 훼손 보상문의
상담 내용
-8월5일 식당방문하여 의자 밑 짐보관함 안에 가죽지갑 스마트폰 보관 -식사후 지갑과 스마트폰 꺼내보니 보관함에 물고여 있어 훼손됨 (식당주인에게 알림 ) - 가죽지갑 훼손과 휴대폰 훼손 되어 사용할수없기에 보상요구하니 보험처리 해주겠다 함 -식당측 과실에 해당되므로 지갑과 스마트폰 구매가격 전액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안내 -보험가입한것으로 구매가 전액보상 불가능과 보험처리 보상요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