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으로 리콜 대상 모델인데 리콜 요청이 안됨

사건번호 2018-0579706
접수일자 2018-08-03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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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소비자님께서는 대진침대 리콜 지연으로 상담을 주셨습니다.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짐작이 갑니다.우선 대진침대 홈페이지에서 회수신청을 하시고 보관중 불안하시다면 밀봉용 비닐을 배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비닐 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기타 정보])에서 온라인 접수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7월 31일까지 2차 집단소송참가신청을 받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 집단분쟁조정의 최종 결과가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자측과 연락이 어려워 원만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힘듬을 안내드립니다.그러므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9~10월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한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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