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시 두드러기 발생 원인 확인 및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8-0579496
접수일자 2018-08-0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다드림상조 결합상품으로 LG전자 안마의자 구입 (72개월 할부 156만원)소비자와 소비자의 아내가 안마의자 사용시마다 두드러기가 발생 - 사진 촬영A/S를 신청하니 기계 고장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함수건을 깔고 사용해도 두드러기가 계속 발생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함<소비자 요구사항>- 제품설명서에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하였으나 소비자와 소비자의 아내는 두드러기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안마의자의 어떤 물질이 원인이 되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주길 요구- 소비자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다른 제품 (예 건조기 - 결합상품 중 다른 한가지) 으로 교환해주기를 요구---------------------------------------------------------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확인 후 불만해소 요청 드리오묘 회신바랍니다._소비자와 통화하니 lg전자에서는 1372에서 연락이 와야 답변을 줄수있다고합니다=8/3일 공문을 보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 시스템 문제로 수기 입력 **8/3일 공문 접수=8/9일 공문재접수8/14일 소비자와 통화 - 엘지에서 1372로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8/14일 LG와 통화 - 1372에 답변한 사실은 없고 8/14일에 소비자와 통화하여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사진을 받으면 검토후에 답을 주기로 소비자와 얘기한 상황임----------------------------------------------------------------------8/21일 LG와 통화 - 가죽 : 피부알러지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 자기장 : IEC 기준보다 2배 강화된 조건으로 전자파시험 ‰26 비전도체 재질로 제작되어 자기장 우려가 거의 없음- 다드림상조 결합상품이므로 상조회사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교환 등은 불가하다고 답변- 소비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를 받아보도록 제안 (검사비 지불 의사 있음) :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8/21일 소비자와 통화- 소비자는 억울하다고 함-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받도록 안내 : 소비자가 피부과를 방문하겠다고 함----=lg전자 연락 - 의사선생님 진단서를 보고 연락주겠다고 한 후 미연락= 현재는 대외민원부 담당자와 합의보셔야 하는 건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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