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진료비와 환불 문의
상담 내용
⊙ 2018년 7월 3일 태권도장 3개월 등록. 수강료 - 3개월 정상가격 : 42만원 → 프로모션 3만원 할인 : 39만원 카드결재 입관비 - 10만원 (도복 + 보험료) : 카드결재 ⊙ 등록일에 첫 수업(사범이 글로브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먹을 쥐고 글로브를 치는 운동)을 받던중 손을 다쳐 7월 4일~7월 17일 까지 약물복용 물리치료 주사치료 받음.
현재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 진료비 총액 217610원 (약제비 별도) ⊙ 손을 다쳐 당분간 도장을 못나간다고 연락후 수일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아 환불요청 했음. 환불요청전에 진료비 보험청구를 요청했으나 회원 약관에 시설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등록시 회원약관을 보여주면서 환불규정만 안내를 받음. 보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받지 못했음. 약관에 서명도 하지 않았음. 등록전 입관비가 비싸다고 하니 도복비와 보험료라고만 설명을 했을 뿐 보험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음. 환불의 경우에도 약관 규정대로 환불이 된다고 주장함.
회원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따르겠지만 제 딸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어 다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대 로 입관비(10만원)와 해지 수수료(수업료의 10%)와 수업받은 횟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이 된 다고 주장함.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라 곧 본격적인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손을 다쳐 입시 실기를 준비하 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재수생이 2주 동안이나 병원치료를 받으며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과 진료비는 물론 1회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수업료 (입관비 포함)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태권도 수련 중 부상을 당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의 자녀께서는 2018.07.03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3개월 수련을 하기로 하고 390000원 및 입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불하셨는데 개시일 첫 날 수련 중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력단련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체력단련장 이용 중 이용자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을 근거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지 사유가 소비자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 환급액에 관해서도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입관원서 약관 수련비 등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진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소견서 등) (3) 위임장 및 가족관계확인서(계약자와 피해구제 접수자가 다른 경우)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