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67778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유료주차에 월 정기주차를 하고 계심-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는 사고가 남- 마트 앞이라 CCTV를 봤는데 잘 안 나옴- 이런 경우에는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심

답변 내용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최고 50%까지 받은 사례가 있음. -대형마트는 무료주차장으로 시설물 배상보험 만으로 보상이 가능함.

-일반교통사고처럼 목격자 사진 등 물증확보가 필수임 -상품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사업체들이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주차장 차량 훼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선이 충분히 확보돼있는 곳 주차요원의 감시범위 내에 주차하도록 함 ---------------------------------------------- 업체에서는 차단기로 인한 훼손이 아닌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함- 132번으로 문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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