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하자 수리비 과다요구 문의

사건번호 2020-0036716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8월 (어디서) 리바크 가구점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소파 (어떻게) 100만원 구입함 (왜) 앉는 부분 하자로 수리 받고자 하니 유상수리비 40만원 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수리비 과도한 요구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이고 수리비 감액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수리비 관련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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