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동일하자 3회이상으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235044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3(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이름](무엇을) 빌트인냉장고 구매하여 사용중(어떻게) 2017년 냉동고 작동불량으로 수리함(왜) 2018년 동일하자발생 키판센서교체후 수리비 30만원 지불함 2020. 4/14 냉장고의 작동불량으로 음식물이 부패되었음 냉동고의 콤프레서 문제로 무상수리가능함을 안내 계속적인 동일하자로 브랜드를 신뢰할수 없으며 사용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 부패된 음식물과 변색된 바닥부분 배상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전일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제품의 하자일경우 ------- 유상수리 가능함 부패음식물과 바닥부분의 배상의 기준은 없으며 업체와 서로 협의사항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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