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자
상담 내용
(언제) 2020/4(어디서) 랜드로버(누가) 소비자(무엇을) 자동차(어떻게) 구입한지 20여일만에 앞유리 하자 유격으로 틀러져 공간이 생김(왜) * 소비자 요구사항===============================================<2020.04.20 추가상담>- 차량 하자 및 수리지연(2개월)에 따른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련>에 의하면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2020.04.20 추가상담 답변>- 사업자측에 손해배상(차량교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절차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