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상한 음식물에 대한 배상

사건번호 2020-0036173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년전에 구매(어디서) 일반판매(누가) 신청인(무엇을) 냉장고(어떻게) 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상한 음식물에 대한 배상(왜) -삼성제품임-냉동실이 고장 났으며 작년 12월 말에 as를 받었는데 이후 얼지를 않음-업체에 문의 하니 한 번 수리후 얼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함-컵에 물을 넣어 보라고 하여서 물을 넣었는데 2~3일 경과후에도 얼지 않음-다른 기사가 방문하였으며 수리 불가라고 함-기사는 수리비 환불과 상한 음식에 대하여 10~15만원 정도 배상해 주겟다고 함-50만원 배상을 요청하니 상한 음식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함-냉장고 음식이 2번이나 상하였으며 50만원 정도 배상해 주기를 요청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상한 음식물에 대한 입증이 될 경우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민원 접수 함-1/28일 업체 [이름]님의 회신 받음-12월부터 수리 진행 하엿으나 수리 불가임-음식물 보상 건에 대하여는 30만원 배상해 주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 종결 하엿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