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 악취 냄새로 인한 제품 문의 건

사건번호 2020-0035819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17(어디서) 신세계 백화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침대(어떻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280만원정도 결재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구입(왜) 악취냄새가 심하여 이의제기하니 일주일정도 사용후 냄새가 계속 발생할경우 전화를 주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백화점에서 검수같은것을 하지 않고 바로 출고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규정은?

답변 내용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