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반품 5

사건번호 2020-0213669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4/7(어디서) ns홈쇼핑 (누가) 신청인 (무엇을) 염색약 7개 3만원대 (어떻게) 일주일전에 제품을 받고 어제 염색후 트리트먼트를 했으나 머리에 불이나 사용할수 없음(왜) 오늘 반품요청하니 1개 8000원을 내라고하면서 의사진단서를 내라고 하여 부당함에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염색약 1개 제하고 환불

답변 내용

04/07 1:42해당 제품으로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염색제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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