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형냉장고 a/s 보상 관련
상담 내용
삼성 양문형냉장고를 사용한지 7년 몇일이 되어 고장(냉기가 원활하지 않아 냉장 냉동 고장 / 모터교체 방법)이 났습니다.상담자율처리에 동의를 했으니 저의 핸드폰 번호로 A/s 조회하시면 냉장고 구매에 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세부사항은 확인 요청 합니다.
a/s방문기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터보상기간이 7년이기에 아쉽게도 보상이 불가하다하여중고업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타사냉장고를 구매했는데^제가 부딩하다고 판단된 것은~ 그 냉장고가 일시적으로 수리가 되어 중고로 판매가 되었는데구매자가 며칠 사용후 저와 똑같은 현상(모터고장)으로 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결과무상으로 모터를 교체해 주었다고 들었네요.서울에 거주하는데 a/s 서비스센터 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입장을 바꾸고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 보세요같은 물건 같은 상황에서 모터교체가 유무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기에소비자상담센터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현재 문제의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확실한 계약사항을 표기하기에는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삼성전자(주) 서비스센타에서는 기록이 있으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주) 회신내용> 0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를 통해 상담 진행되었습니다.
확인결과 19년 점검시 내부 가스 누설로 수리 불가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으로 중고업체 수리 내용과 다른 고객님의 구입 정보 및 수리 정보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별도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답변기회를 주는 바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회신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공산품 관련 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다만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은 경과되었으나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함(동제품의 구입시점을고려한 보상기준임을 참고 바람)*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다만 동제품의 구입시점을 고려하면 부품보유기간 : 8년/내용년수 7년 감가산출시 내용년수 7년 적용을 되며 2016년10월 이후 구매부터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9년 적용됩니다참고로 감가상각 산정 금액 환급 요청은 위 보상기준상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범위임을 양해 바랍니다.위의 사업자 답변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