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기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3월중순경 인터넷 클럭에서 맛사지기 99000원에 구입함.-맛사지기 사용하고 등에 부작용 발생함.-피부과 치료를 받고 판매업체에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함.-구입가 환급과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구입한 제품에 대한 환급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2020.3월중순경 인터넷 클럭에서 맛사지기 99000원에 구입함.-맛사지기 사용하고 등에 부작용 발생함.-피부과 치료를 받고 판매업체에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함.-구입가 환급과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구입한 제품에 대한 환급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