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파 교환 요구
상담 내용
1. 2020년 2월 4일 소파구매하고 2월 28일 배송 받기로 하다(디스프레이되어 있는소파 새상품이 있다고 하여 주문)2. 코로나로 인해 3월 25일 다른 가구와 같이 배송 받다3. 주문한 소파 색상도 다르고 흠집으로 교환 또는 환불 요청 하다4. 업체에서 29일 입항하는 제품이 있다고 교환해준다고 하여 4월 4일 등받이 배송 받다5. 프레임을 제외한 시트도 교환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교환해주지 않다6. 대처방안 문의하다
답변 내용
신청인 상담처 메일로 사진 보내오기로 하다[2020. 04. 06. 16:15] 업체 조현아와 통화 제품의 결로 흠집 아님으로 교환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요청사항에 일부 교환진행했으며 현재 색상차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수입제품으로 전체 동일 색상 적용 어려움 안내함. 가지고 있는 등받이 회수하여 불량여부 판단하여 그 근거로 본사에 이의제기하기로 신청인 남편에게 어제 안내하다. [2020. 04. 06. 16:23] 신청인 연결 안됨.[2020. 04. 06. 17:09] 신청인에게 위 내용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