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시술 뒤 얼굴과 목이 검게 변하여 문의함.
상담 내용
1. 퀸즈헤나라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다고 함. 2. 얼굴과 목으로 번져서 검게 변했다고 함. 3. 병원에서는 염색약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다고 함. 4. 미용실에서는 제품의 잘못이라고 주장함. 5. 제품생산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이후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음. 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얼굴과 목이 검게 변한 증상이 미용시술 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제품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신 뒤에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