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에서 배상해줄 수는 있는 범위

사건번호 2018-0139507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조리원에서 병을 옮았음. - 의사의 진단서도 있고 조리원에서도 인정을 함. - 배상의 문제만 남았음

답변 내용

-산후조리원의 관리부실로 아기가 폐렴이 발병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과실부분 입증확인이 가능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