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요중 골절사고 업체측의 보상 거부

사건번호 2020-0642361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0/2(어디서) 예안산후조리원(누가) 본인(무엇을) 산후조리원(어떻게) 시설내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짐(왜) 현재 입원중인데 조리원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진단서 계약서등 첨부하여 소비자원으로피해구제 접수해 주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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