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환불
상담 내용
- 며느리가 조리원에 있는데 아기 수유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니 다른집 아기를 주더라고 함- 분유통을 바꿔주는 등 잦은 실수와 원장이라는 사람이 대수롭지않게 대응하는 점 마음에 안들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어도 아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함-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나간다고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입소 후 계약해제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