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냉장고 품질보증기간이후 as안될경우
상담 내용
(언제) 18.4월 구입(어디서) 삼성대리점(누가) 본인(무엇을) 냉장고(어떻게) 1년 안 되어 온도센서등 고장났으며 그냥 사용함(왜)올 여름부터 냉동실아래부분이 얼어서 며칠전 as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기사 방문하여 물빠짐이 막혀서 하자 발생되었다고 하여 수리비 5만원 수리함-온도센서등 확인하니 뒤쪽 뜯어보고 선이 끊어졌다고 함-외부로 선을 이어서 사용하고자하니 반대쪽 냉동실 불이 꺼져서 기사가 수리불가능하다고 함-업체는 2년반 사용한 것을 감가상각후 다른제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한다고 함-기계결함이라고 생각하며 감각상각 아닌 수리해달라고 하니 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하여 상담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냉장고의 경우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냉장고 내용연수 9년이며 사용기간 2년반 감가상각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