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왁싱 중 화상 건

사건번호 2018-0141156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피부관리실에서 입술인증부근에서 왁싱 중 - 연고를 발랐으나 화상을 입었음 - 피해보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바 현재 진단서상 피부관리로 인한 화상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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