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햄버거 이물질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18년 1월 19일 12시 15분경 카드결제 2018년 1월 19일 12시 15분경 GS25원천아주대점에서 GS햄버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1/3정도 먹은 시점에 약 6cm가량 초록색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삼키지는 않고 씹은 후 뱉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GS햄버거 봉지에 적힌 번호로 문의를 했고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찾아오겠다고 했으나 제 상황이 대학원생이라 실험이 바빠 만날 수 없다고 하여 택배로 보내달라기에 당일 바로 택배로 붙여 보냈습니다. 택배비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오지않아 1월 31일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상담사가 31일이 개인적인 용무로 쉬는날이라고 다음날 바로 경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러나 다음날이 되도 아니 글을 쓰는 오늘 2월 27일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험이 바쁜 학생이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너무 일처리가 늦어 2월 27일 오전 10시 13분경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햄버거만드는 공장에서 재료를 담는 플라스틱 박스가 망가져 들어간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연락을 안하면 안알려주는지 물어봤으나 회사사정상 정확히 판단 후 알려드리려 했다는 말만 1월 31일과 2월 27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통화가 되고나서야 배상을 해주려하는데 기존 회상 방침은 햄버거 가격(약 2000원??)의 20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배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편의점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상담을 주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얼마나 놀라셨을지요. 사업자의 미온적 처리로 더 화가 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이물혼입에 따른 보상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물이 혼입된 빵을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경비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위 규정상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자와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귀하께서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사업자를 상대로 주신 피해사례는 우리 원에서도 위해정보로 활용하여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