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장난감으로 인한 상해건

사건번호 2018-0132287
접수일자 2018-02-22
품목 보행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베베넷쇼핑몰을 통하여 치코 베이비워커를 구매하였음 -2/21일 배송이 되어 아기를 태웠는데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에 입이 찔려 피가 났음 -너무놀라 그이후로는 아기를 태우기가 불안함 -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하니 사용한 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고 본사로 떠넘기고 본사는 구매처와 이야기 하라며 구매처인 베베넷으로 떠 넘기고 있음. -안정인증을 받았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귀책으로만 돌리는 판매처의 태도가 부당함 -반품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판매처-베베넷담당자와 통화: 안전인증받은 유아용품이고 사용중에는 아기환자태우지말고 부모의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의 문구가 있어 제품이상이 아니니 환불은 불가함-본사치코 담당자: 소비자가 막말을 하여 제대로 대화가 안되는 경우였음. 무조건 제품이상이라고 주장하여 반품을 거절하였지만 다시한번 알아보고 연락하겠음-[이름]담당자-최종결정통보; 제품하자가 아닌경우라 환불선례가되어 환불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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