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젓갈에서 나온 이물혼입으로 인한 신고문의건

사건번호 2018-0137991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영주에있는 마트에서 오징어젓갈을 구입함. -구입금액은 19800원임 -먹던중 담배꽁초가 발견됨. -이물질 발생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니 50만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음. -금일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신고를 하라고 함.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한 배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찬류에 의거 - 이물혼입의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수 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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