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세타엔진 결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18-0134447
접수일자 2018-02-2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먼저 차량 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진오일누유 연비불량 엔진 이음 변속시 이음 진동떨림 rpm부조 엔진소리가 심하다고 블루핸즈에서 플러싱하고 합성유로 교체한 돈만 20만원입니다. 1000km도 안타고 엔진오일이 1리터나 빠졌네요... 두번째 교체 했는데 오일누유 있습니다.

1급정비소 가서 점검 받았습니다. 실린더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타다가는 엔진 퍼진다고 합니다. 엔진에대한 결함은 인정은하는데 이건 모 소비자한테 오일 제때 갈아야한다 운행을 안좋게 해서 그렇다. 주재원이랑 통화해서 무조건 보증기간 지나서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보증기간 지나도 누구는 공임없이 해주고 누구는 공임비만 받고 누구는 전체금액을 다 받고... 나도 어느정도 주행을 해서 완전 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무슨 말만하면 보증기간 지나서 안된다는 말뿐이니.. 진짜 국민이 봉이구나 생각합니다 쏘나타 뿐만아니다 세타엔진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한두명도 아니도 카페들어가보면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알아보니 리콜대상은 쓰잘데기 없는 터보와 2.4 ㅋㅋ 7000천대 정도라고 하더군요 yf만 몇백만대가 팔렸는데요..

그거 보상은 안해주겠다는 거죠.. 힘없는 국민만 피해자인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8년에 12만 그리 많이 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마다 고속도로 주행이 있어 (1시간거리..) 그렇게 탄 이후로는 정속주행 했습니다. 제가 좀 무딘 편이라 엔진소리는 11만 정도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벨트 쪽 문제인줄 알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었던거죠... 정비소에서 보더니 심각하다그러더라구요 직원과 대화 해보니 현대차 세타엔진은 문제가 많다그러더라구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요청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8-02-27 사업자명:현대자동차(주) ----리콜대상에서 제외되어 리콜수리 불가함을 안내드린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리콜 또는 무상수리 권고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나 세타Ⅱ 2.4GDi/2.0터보 GDi 엔진 장착 차량외의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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