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제품 파손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7-0128454
접수일자 2017-02-20
품목 보행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월 14일날 대신화물택배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박지못해서 기사님께서 택배(보행기)를 경비실에 놓고 감.-겉포장 찍어지고 테이프를 발라놓았으며 아리보행기 손잡이가 완전히 박살 깨져있음.-송장번호 [기타 정보]-보낸분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받는분 [이름] /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소 [기타 정보]-배달 과정에 파손 되었으므로 보상을 원 하십니다.-상담은 [이름]([전화번호]) 해 주세요.-

답변 내용

-택배 파손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송부합니다.-확인 후 철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2월 20일 (오후 4;45경)업체 담당자 답변-민원 접수 확인을 했으며 담당자 1차 설명으로는 배송 후 일주일만에 연락이 왔으며 배송이후 책임은 지지 않고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