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페이크 파손으로 상해입어 대처 방법 문의 10

사건번호 2019-0034242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보행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전에 성인용보행기 구매했움. 2. 브레이커 걸어놓으면 앉을수 있음. 3. 브레이크 파손으로 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쳤음. 4. 업체 연락을 했으며 연락한다고했음. 5. 소비자님 브페이크 파손으로 상해입어 대처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14 14:18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안내함. 피보험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생산물이 품질이나 기타의 결함으로 보험 기간 중에 소비자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제품 결함여부 확인 필요하므로 방문하여 점검 받아 보시길 안내함.-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한 상태라면 물품의 보상(수리 교환 환급)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치료비)에 보상 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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