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치받이 불량으로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195476
접수일자 2017-03-16
품목 보행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개월전 알로앤루 보행기 16만원 구입 2.사용중 보행기 치받이의 딸랑이에서 플라스틱 소재가 점점 빠짐 3.업체로 연락하여 3월 15일 직원이 방문하여 제품은 회수해감 4.환불요구하니 환불해준다고 답변하고 갔음 5.3/16 업체로부터 연락오기를 환불은 안되고 옷으로 몇벌 보상을 해준다고하는데 지금은 보상이 아닌 이 제품 안전문제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하시면 제품안전에 대한 리콜건의나 관계기관 법적인 부분까지 통보할수 있음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본단체에서 진행해드릴수 있음을 설명드림 소비자/지금 보상보다는 먼저 신고를 하겠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락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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