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충전 불량 교환 환불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187780
접수일자 2017-03-1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4일 엘지 (하웨이 )휴대폰 구입하다. 2.배터리 불량이며 충전도 제대로 되지않아 불편을 겪게되다. 3.3/10일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a/s 점검을받다. 4.소비자 기기결함임을 주장하여 교환을 요청하다. 5.점검결과 기기적인 결함이 아님으로 교환처리는 불가하다고하다. 5.소비자 휴대폰 기기 교환 환불 규정 문의하다.

답변 내용

3-14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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