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중 분실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107781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주전 택배로 신분증 보냄-. 도중 분실 증발되어 찾을길이 없고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업체측에서 알아본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송장번호 [기타 정보] 입니다. -.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업체측 공문 발송 처리후 답변하기로 함. -. 빠른 답변 요청하였으나 택배회사가 다르다고 대한통운이라고 통보가 옴 -. 신분증은 택배로 배송하여서는 안되므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 하고 재발부 받도록 정보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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