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카페에서 딸기 바바나쥬스 먹다가 이물질로 치아파손

사건번호 2018-0107913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우유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2/9. 한국민속촌에있는 카페에서 따라리 바바나 주스1잔과커피2잔을 구입함 구입후 커피는 상사분을 드리고 본인은 쥬스를 먹었다' 쥬스를 먹었는데 딸기를 씻지 않았는지 우지직 그로 인하여 치아가파손되었다 쥬스는 버렸다 업체통화를 하니 업체에서 사기치지말라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