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세차중 세차기 문제로 훼손된 투싼 차량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2월 7일 세차를 진행함. -2005년식 투산 -중립상태에서 세차 진행 -갑자기 뒤가 강제로 밀리는 것 같더니 차량 뒷 부분 파손이 됨. -세차사업자는 사용자 운전미숙이라 주장 -신청인은 절대 과실하지 않음. -신청인 보험사에 도움요청하여 블랙박스 자료 확인하기로 함.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방법 문의 ---------------- - 신청인은 2005년식 투싼 차량 운전자로 2018.2.7. 피신청인측에 기기 세차 의뢰함. -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리며 뒷 부분 파손됨. - 피신청인측에 수리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상태로 대응방안문의.
-------------- - 이메일 주소 문의. ------------- [2018.2.9] - 차량등록증 이메일 전송한 상태로 확인 문의.
답변 내용
-사실조사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사건의 발생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블랙박스 자요 확인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절차 통해 안내함. -------------- [2018.2.7] - 차량등록증사본 블랙박스 정비내역서사본 피해구제신청서. --------------- - 이메일 주소 안내. -------------- [2018.2.9] - 이메일 확인되어 이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