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관련 문의(공)

사건번호 2018-0137167
접수일자 2018-02-23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하이마트 서울 삼성동 지점에서 12.7 전동퀵보드구매 -퀵보드 사용중 12.16일 사고가 남 -타이어에 들어있는 튜부파열로 소비자님 다리부상을입어 병원에 입원 -하이마트에 얘기를 전동퀵보드 무상as와 도의적인 책임으로 실비포함해서 보상을 해주시기로 함. -소비자는 일비포함 및 보상해주시기를 원함 -다음날 재통화를 하니 보상을 못해주고 판매처와 얘기를 하라고함. -전동 퀵보드 교환 및 치료비 보상을원함

답변 내용

-업체 공문발송 ------------------------- 2/26 업체답변 -업체에서는 소비자와 얘기가안된다고 하심 -개인의 부주의로 소비자가 다친부분으로 치료비 및 보상비를 업체에서 부담할수 없다고 함. -업체와 소비자의 내용이 너무 상반되므로 협의가 안됨 -소비자님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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