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해지 환급 거부
상담 내용
-피부관리실 계약하고 2회 이용을 하였고 2회 이용후 부작용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되어 해지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 불가능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30만원 결재하고 20만원이 남아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환급을 거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음. - -재상담 -피해구제 신청하려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총요금의 10%공제와 이용횟수 공제후 환급이나 소비자가 해당업체의 약관에 동의 서명한경우 상호 계약이 우선시됨.-중재 도움은 드릴수 있으나 서명책임이 있음으로 거부될수 있고 1년동안 방치함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경우 소멸될수 있음.-해당업체와 통화협의후 연락하기로함.--해당업체 대표 [이름]([전화번호])님과 통화:관련 규정적용하여 환급을 요청하나 유효기간 6개월이며 소비자는 2016년에 계약한 사안이며 환급 불가능의 규정에 소비자 동의 서명함으로 이용은 가능하도록 해줄수 있으나 환급은 완강히 거부함.-중재 도움드리려하나 소비자 동의 서명함을 주장하고 6개월유효기간 주장으로 중재 도움드릴수 없음을 소비자께 전달 상담 종료함.--재상담 답변-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도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