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매한 건강침대의 위해로 신고 요구

사건번호 2020-0220765
접수일자 2020-04-09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2017년 12월 22일에 롯데홈쇼핑에서 순천옥침대를 구입함. 2. 2018년 1월 22일에 설치를 하여 사용중임.3. 전기를 연결하면 누전되어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라돈수치도 정상치를 넘어서 나오고 있음. 4. 판매처에 문의하니 롯데홈쇼핑은 판매만 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함. 5. 제조처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표와 통화를 하였으나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1~2주 후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함. 6. 소비자는 위험성이 있는 물품으로 고발을 요구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위해감시시스템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고 있음을 안내함. - 홈페이지나 위해정보신고앱을 통해서 신고가능함을 안내함. -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능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대신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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