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 침대 사용중 발가락 화상당하였는데 보상 거절

사건번호 2020-0686100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5년전에 구입 함. (어디서) 장수돌침대(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건강침대(흙·돌등) 화상을 당함.(어떻게) 사용중 화상을 당하엿고 수리 접수하여 수리기사님 내방하였는데 제품 이상 없다고 함..(왜) 발가락부분에 2도 화상당함. 병원내방 임원하라고하여 입원함.* 소비자 요구사항/장수돌 침대 사용중 발가락 화상당하였는데 보상 거절

답변 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안내 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해당 피해구제접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 [전화번호] 팩스 또는 메일[이메일] 접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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