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옥돌침대를 구입을 한지 3년 정도 경과후 물소리가 나서 AS요청하니 유상수리 기준이라고하는 경우
상담 내용
(언제) 3년전 경 (어디서) 장수옥돌침대(누가) 소비자 (무엇을) 침대에서 소리가 나서 AS를 요청을 하니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사용상 부주의 가 없었음에도 유상수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 (어떻게) 유상수리가 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지를 문의 (왜) 1년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 없음에도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침대에서 소리가 나서 AS를 요청을 하니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사용상 부주의 가 없었음에도 유상수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 가구 등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인 경우가 아닌경우 AS가 발생이 되면 유상수리기준임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