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항아리에 대한 배상

사건번호 2020-0687501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사기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23일 (어디서) 전주매장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항아리를 구매. 레이차량에 항아리를 10개 실을 수 없는데 업체에서 항아리가 아주 견고하다며 뽁뽁이 포장도 없이 10개를 모두 실음 (어떻게) 세척 과정에서 입구와 뚜껑이 살짝 부딪혔는데 부딪힌 부분은 멀쩡한데 그 아래쪽으로 금이 쪽 감(왜) 업체측에서는 과실 인정하지 않고 질그릇이라 깨질 수 있다며 보상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깨진 항아리에 대한 보상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전주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했다고함-해결이 안될 경우 입증 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시도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