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뚝배기맡부분 빠져 화상입은피해배상
상담 내용
-11월6일 네오플랜에서 뚝배기 구입함-지난주 뚝배기에 된장찌개을 끊여 먹고 장이 조금남아 베란다로 옮기는과정에서 뚝배기밑부분이 빠져 발등에 화상을 입음-배상요청하니 업체는 뚝배기 보내달라고한다-유통과정 균열인지 제품불량인지 확인한다는 의미로-제품을 보내 주어도 되는건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용기파손등으로 피해 상해을입을경우 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부분까지 배상요청 가능합니다-제품불량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 확인이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원만하게 처리되지않을경우 피해구제하시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