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도 기저귀 화학약품(본드) 냄새 불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구입내용] 17년12월29일 티몬 통해서 킨도 귀저기 4단계 1box(154개) 구입 [경위] 킨도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킨도 기저귀는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배송된 제품에 화학약품(본드) 냄새가 심하여 머리가 어플정도 입니다.
이런것을 아이보고 쓰라고 제품을 파는 업체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니 킨도 업체 측에서는 냄새는 아이에게 무해하며 외부에 오랫동안 놔두면 없어질꺼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환불처리를 요청하니 환불은 해주겠으나 배송비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것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 정말 무해한 제품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2.29.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기저귀가 화학약품 냄새가 심해 반품 신청을 하니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나 소비자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품의 무해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그러나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소비자의 조건없는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위 법을 근거로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제품 유해성 검사 방법이 각기 다르며 유해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 종류가 정해져야 우리원에서 시험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검사 가능?지 여부 또한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원에서 해당성분을 지목해서 우리원 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소비자께서 해당 화학약품 성분을 요청하신다고 하여도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마다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제품 유해성 여부만으로는 우리원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관할 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