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이물질 아이의 바이러스성 발진 열발생 피해보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724995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말경(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기저귀 30개 포장 제품(롯데마트 자체 브렌드)(어떻게) -11월말경 기저귀 구매 -12/10일 기저귀 사용 아기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이 39도이상 올라감 -12/11일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진단 -기저귀 사용하려하니 기저귀 여러개에서 이물질 묻어있음 확인 됨 -롯데마트 문의하여 기저귀 전체회수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함 -3주경과되었는데 연락없음 -다른기관문의 하겠다고하며 기저귀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응 없음 :다른부서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롯데마트 하청업체에서 연락 옴 (왜)-기저귀 이물질 피해보상 기준 문의 -업체의 기저귀 회수후 돌려달라는 요청 미이행 등 신고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 (생활위생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부작용 제품과의 인과관계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입증이 되어야 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 안내**업체의 업무형태적인 부분 시정조치 행정제제 권한 있지 않음 양해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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